여성변호사회 “정준영 불법 동영상 피해자에 2차 가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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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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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에 과도한 관심도 범죄행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4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4일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 영상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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