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의 마라톤 영장심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은경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5시간에 걸쳐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보통 영장심사에 1∼2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이다. 그만큼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했냐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려다 자제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은경 전 장관은 오전 심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법정을 잠시 나갈 때와 심문을 모두 끝내고 서울동부구치소를 향할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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