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소 이례적인 판단으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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