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시행사인 민간컨소시엄이 시공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원청사가 협약을 해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이 실현 될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자체가 마냥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25일 청라시티타워 민간컨소시엄(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이 이달 안에 초고층 건물 실적이 있는 건설사와 시공사 계약을 하지 못하면 민간컨소시엄과의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설계를 마친상태에서 착공 직전 실시한 풍동실험에서 강풍에 취약한 구조여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설계부분 변경 등의 문제로 착공이 계속 미뤄졌다.
이런 과정에 일부 설계변경으로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청라시티타워 민간컨소시엄은 지난달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 주체인 LH는 3월 중으로● 민간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타워를 착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 재공모 등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만큼 민간컨소시엄이 초고층 실적이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LH가 2009년 타워 디자인을 국제공모한 이후 수차례 유찰 끝에 어렵사리 본궤도에 진입한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의 성패여부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은 날카롭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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