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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