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써보면 운동한 것처럼 체중감소와 체지방 분해에 도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선택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과장 광고는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처럼 혼란을 주는 광고와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과대‧과장하는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 15품목을 적발했다. 판매자는 이를 ‘플라즈마 열을 이용해 점은 물론 문신이나 잡티 제거에도 탁월하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셀프 관리가 가능하다’ 등으로 홍보하며 마치 의료기기처럼 선보였다.
올 1월에는 과장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거짓‧과장광고가 80%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홈쇼핑 등을 통한 과대광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내가 선택한 의료기기가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다. 허가받은 의료기기에는 허가번호와 함께 ‘의료기기’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허가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을 이용하면 된다. 허가현황과 제품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
또 어르신을 위한 혈압계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직구로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면 상표가 제대로 부착됐는지, 제품의 고유 문구와 모양이 정확히 표기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제품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질환명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길게 늘여 설명해놓은 제품 등은 한 번 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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