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현장 등을 돌며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기자 A씨를 붙잡아 11일 구속했다.
공갈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던 A씨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11일 법정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심 건설로 공사현장 등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이어져오고 있다"며 "사이비 행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