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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관(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격리의료폐기물, 인체조직·혈액·주사바늘·수술용 칼·폐항암제·폐백신 등의 위해의료폐기물, 혈액·인체분비물 등이 포함돼 있는 탈지면·붕대 등의 일반의료폐기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대장 비치 및 표지판 설치여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시 사용개시일자 등 표기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여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금지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배출업체가 관리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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