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장은 "국회법 48조 6항에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을 금지해 두고 있다"며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보임 할수 있지만 예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이 규정이 마련된 것은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법 48조 6항이 들어갔다"며 "당시 규정이 없어 사보임에 행위에 대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국회의 사보임이 원칙적 금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을 마치는 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이 부의장은 다시 정론관을 방문해 사보임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국회법 48조 6항 무력화 시키고 사문화 시키는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따질 것 따지고 투쟁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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