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전반을 진단하고 어떤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과 병행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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