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핵심 공약인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하도록 협의해 줄 것을 정식 신청했다.
이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러자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했고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 신청을 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라남도가 협의 신청을 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서 이르면 6월 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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