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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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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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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성동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모바일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올해 근로 빈곤층이 평균 110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약 500만명이 평균 110만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542만8000 가구(근로장려금 446만, 자녀장려금 27만3000, 근로·자녀장려금 69만5000)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9%에 해당한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무려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30살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단독가구는 연 1300만원 미만 소득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재산 요건도 1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렸다. 5월 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한다.

지난 2009년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급여액·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한 청장은 "올해는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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