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목격자, 전두환 재판 증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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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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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씨는 고령·거리 이유로 불출석

5·18민주화운동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8)의 재판에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5명이 오늘(13일) 증언대에 선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 등 5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할 예정이다. 해당 증인 정모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계엄군 헬기로부터 3차례 (위협)사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5·18 당시 국방부 일부 문건 등을 증거로 헬기 사격 입증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목격자 증언과 증거 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또 전씨 측은 조 신부에 대한 비난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전씨가 고령이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냈으며 지난 8일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5·18 당시 증언을 듣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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