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국제법에 따라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자국내 연안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드물다.
아울러 해수부는 500t 미만인 연안 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 길이 기준이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45m 규정'은 국제 항해 대형선박 기준이어서 연안여객선에 적용하려면 구명뗏목 작동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 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상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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