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이달 27일 정책토론회… '핵심은 시·도의회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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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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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주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앞서 의견 나눈다

전국 시·도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이달 27일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30여 년 만의 일이다.

정책토론회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의회가 주관한다. 토론회 핵심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행사로 피켓 구호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위원인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1부 사회를,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이 2부 토론회 좌장을,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발제를 맡는다.

패널로는 박성수 세종시의원, 김정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원,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정책토론회는 시민주권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준비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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