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행하던 점자 여권을 4∼6급 시각장애인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름녀 점자 여권의 앞표지 뒷면에는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정보가 점자로 표기된다. 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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