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20년 이상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는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구본웅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도의회 김영수 의원,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연내 피해 지역 26개 마을 모든 경로당에 방음시설을 설치, 소음에 따른 고충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운영 중인 영농조합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도가 적극 지원하고,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도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도는 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관련 지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건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선 지난 3월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서산비행장은 국가 안보의 든든한 보루로 큰 역할을 해왔으나,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신 것도 사실인 만큼, 그 고충 역시도 마땅히 기억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정부 등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 중”이라며 “그러나 도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1996년 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지원 근거 법률이 없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민간항공 소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승소로 95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는 서산 6개 면 2개 동 48개 마을 주민 약 1만 2000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