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측은 국회 앞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온 김 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된 만큼 영장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차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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