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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 업무 부담 등을 고려,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잡수입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비, 회계 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했다.
또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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