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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경남도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김해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치매노인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치매등대지기 업체에 실종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문자를 휴대폰으로 일괄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치매등대지기 업체는 주변 탐색 및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발견 시 임시 보호 후 경찰서(182 혹은 112)로 신고 및 인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종학 센터장(김해시보건소장)은 “치매등대지기 지정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배회 및 실종 시 조속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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