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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영문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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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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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네 개 종류 증명의 표준 문구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내역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이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사실증명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네 개 종류 증명의 표준 문구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내역이다.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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