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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빌려줘도, 알선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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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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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알선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 받는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된다.

개정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내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는 333곳이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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