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된다.
개정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의무 고용 시기를 기존 '내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6회 추가로 실시돼 120∼180명을 더 배출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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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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