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8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지난 10일 안 전 검사장 측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를 낸 것은 예상됐던 바이며, 원심부터 주장했던 것을 구체화·쟁점화한 것일뿐”이라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으로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실수라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인사보복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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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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