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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15일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급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 초과 등 분양가를 심사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광주시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의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을 건의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검토 중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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