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우선 19일까지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명에는 박 의원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박 의원의 징계에 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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