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께 파란색 타이를 맨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혐의 인정하나’, ‘분식회계 직접 지시 했나’, ‘미래전략실에 보고 했나’ 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삼성 에피스)를 자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사(공동지배)로 바꾸는 수법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려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거짓 재무지표로 이뤄진 혐의와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김 대표와 김 전무에 적용된 횡령 혐의가 사건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별건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개인 비리를 뒤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 측도 영장실질 심사에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22일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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