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명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그동안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2.2%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 동안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에 냈던 카드 수수료도 소급 적용해 환급받도록 했다. 이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은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례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에 대해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환급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말부터 45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환급대상 가맹점 대상자를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안내하는 매년 1월과 7월에 함께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업가맹점도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금대상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며 "환급제도로 인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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