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는 지난 2월 방송된 KBS1TV 시사교양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의 '메이드-인 을지로'에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신 변호사는 을지로에서 강사 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시작, 2019년 2월에 계약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통보서를 보낸 땅 주인이 있었다.
이를 본 신 변호사는 재계약은 못 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입금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화담의 파트너 변호사로도 활약 중이며 신유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31일 신유진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시간 이슈를 모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