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에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편입했다. 화이트리스트에 든 미국, 영국 등 27개국 가운데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의 부실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의 일원으로 그동안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배제 조치로 전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게 돼 일부 품목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했다. 4만 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는데, 찬성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찬성 의견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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