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측정기, '등급' 보고 사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13 1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경부, 15일부터 성능인증제 시행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도·정확도 높인다

시중에 판매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성능에 대한 정부 인증제가 시행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 이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성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의 성능은 1∼3등급과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간이측정기에는 이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농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습도 등 미세먼지 이외의 물질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 200여 개의 간이측정기가 시판 중이다.
 

미세먼지 측정기 보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성능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인증 결과 '등급 외'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다.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간이측정기는 기존처럼 성능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측정기 성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