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 이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성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의 성능은 1∼3등급과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간이측정기에는 이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습도 등 미세먼지 이외의 물질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 200여 개의 간이측정기가 시판 중이다.
인증 결과 '등급 외'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다.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간이측정기는 기존처럼 성능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측정기 성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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