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일본계 경영 컨설턴트 아이큐브가 22일, 마카티시에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와 관련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계 기업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노동안전위생기준(OSHS)법에 대해, 노동안전위생 컨설턴트인 네오시모 파나리간씨는 노동고용부에 대한 법인등록과 전 종업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동 법에서는 노동고용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일당 최대 10만 페소(약 20만 2000 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노무 전문가 다리우스 게레로씨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재직기간보장(SOT) 법안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2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직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기업은 지금부터 취업규칙을 개정해,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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