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식에는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경북본부장 김정진)가 참석해 LH공사는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주시와 시의회는 행정지원 및 예산수립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 4월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