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대행업체 난립···불법 영업 감추려 고객한테 비밀유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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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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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보험사 법적조치 검토

최근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전문적으로 넣어주는 일명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착수비와 성공보수 등을 챙기는 이들의 영업행위가 불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등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보험소비자를 유혹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S&C코퍼레이션, 바른보험리펀드, 재일 컨설트 등 다수의 업체가 이 같은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게시글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을 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쟁점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해당 작업을 지원해준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해약환급금(사업비 등 제외)이 아니라 고객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방식이다. 또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 민원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좀 더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한 방식으로 보인다.

이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착수금으로 5~10만원 가량을 받고, 고객이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 10% 가량을 성공보수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민원 대행업체의 계약서 일부.[사진=윤동 기자]

아울러 이들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엄중한 비밀유지 계약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의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을(보험소비자)이 제3자에게 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 시, 갑(업체)이 을에게 위약금 300%를 청구하고, 기밀유출을 사유로 법적제재를 요청하기 위해 소송한다'고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이들 업체의 영업행위가 불법으로 지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 등도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손해사정인들이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보험사와 합의 또는 중재행위가 만연해 변호사협회에서 고발 조치한 결과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보험민원 대행업체 등은 보험사의 약점을 공격하는 일로 대가성 금품을 받아내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명백히 사익 추구를 위해 민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되찾는 것처럼 보이나 향후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보험이 출시되는 등 나이 들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 나쁜 민원을 넣었던 고객은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안전망인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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