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종민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단점 수정 가능…의결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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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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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8월말 종료…안건조정위원회 무한정 할 수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27일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단점을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차분한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산식(算式)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권역조정이 왜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같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충분히 검토할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선 "지난 번에 논의를 해봤지만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다"며 "이 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해 국민들을 설득해보자는 결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여야 4당의 합의로 수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26일)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포함한 4건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90일 간의 추가 논의를 해야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는 상황이 다른 게 활동시한이 8월 말로 돼 있다"며 "그래서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정개특위가 끝나기 때문에 정개특위 소속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무한정 할 수는 없다. 의결할 생각이다"고 했다.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오른쪽)과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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