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치기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한국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며 "그러고선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특위 사보임을 허가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물타기용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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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9.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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