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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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9-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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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읍 주민들, 시의원 대상 주민소환투표청구 제출

  • 이나겸 의원 1만1221장, 박정호 의원 1만1192장...선관위, 명부 확인 작업 착수

포항남구선관위가 30일 오전 10시경 오천읍 주민들이 접수한 서명부의 명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주호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은 30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항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천읍 주민들은  "포항시생활쓰레기자원화시설(이하 ‘SRF’)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지역 의원들이 방치한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포항시의회 이나겸·박정호 의원을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위해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는 오천읍 유권자 4만3463명 중 20%인 8693명만 유효해도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진행된다.

이날 주민들이 접수한 서명부는 이나겸 의원이 1만1221장, 박정호 의원이 1만1192장이며, 남구선관위는 직원 등 20여명을 투입해 주민들이 접수한 서명인 명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가 청구인 서명부를 확인한 후 소환청구인 서명부나 사본 열람, 서명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인 서명부 보정 요구 등을 거쳐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11월 6일쯤 투표청구요지 공표와 통지를 하게 된다.

이어 12월 3일까지 투표에 필요한 주민소환투표 발의(투표일, 투표인, 소환청구요지 공고)를 하고,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과 서명부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서명부 보정이 없으면 12월 25일, 서명부 보정이 있으면 내년 2월 5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환투표권자인 주민과 소환투표 대상자인 이나겸·박정호 의원이 개표결과에 불복할 의사가 있으면,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주민 20% 이상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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