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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2일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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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19-12-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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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날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일 연속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등의 조처도 계속된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시행한 1단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11일까지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발령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를 초과했고 오는 11일 평균도 평균 50 ㎍/㎥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일(12.11, 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시행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가 전면 폐쇄되며 관용차와 직원차량 1만1000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시설 25개소의 가동률은 최대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분집흡입청소차량 등 292대가 가동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터파기와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개소와 민간 공사장 390개소를 포함한 519개소는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삼가달라"며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로 지난 3일 대비 4752대(24%)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6772대가 통행해 지난 3일 대비 3582대(34.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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