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다."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의 배 사진을 가리키며 "이 회색 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특히 췌장이 절단된 것에 대해 남궁 전문의는 "이 정도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는 일은 생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남궁 전문의는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면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사진=SBS방송화면캡처]
"X-ray 다시 판독하니 참혹"
또 다른 현직 의사 역시 정인이의 몸 상태를 찍은 사진을 보고 그야말로 참혹했다고 털어놨다.의사 A씨는 "CT만 봐도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X-ray를 다시 판독하니 참혹했다"면서 남궁 전문의가 방송에서 많이 생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로 손상이 왼쪽에 집중됐다. 갈비뼈 아래쪽은 다발 골절이 있어났고,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부어있어 회복이 덜 된 상태였다. 치료 시 고정도 잘 안돼 있어 아마 숨 쉴 때마다 아팠을 것"이라며 이 정도면 어른도 진통제를 타러 매일 병원에 출근도장을 찍었을 것이라고 비교 설명해줬다.
그렇다고 오른쪽이 멀쩡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자뼈 쪽 위팔뼈와 아래팔뼈를 연결하는 소켓 부위가 망가졌다. 방송에는 안 다뤄졌는데 저는 골절이 의심된다. 양부모가 왼팔 관절 혹은 엘보를 잡고 강한 외력으로 반복적으로 갈겨댔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살인죄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정인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한 공식 의견서를 전날인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SNS에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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