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영업 허용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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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1-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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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한 운영 제한조치가 9인 이하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일부 운영이 허용된 4일 오후 서울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이나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오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해 수칙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나 사회·경제 전반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가급적 허용하고, 기존 수칙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정상화, 회복하려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체계가 복잡하고 세부업종을 쪼개 적용할수록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제적 조치보다는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안정적으로 방역적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조치를 추가해 오는 17일까지 적용키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감염위험도도 엇비슷한데 등록된 업종에 따라 수칙 적용이 달라서다.

불만이 불거지자 정부는 수칙을 바꿔 오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학원이나 태권도학원처럼 돌봄 기능을 수행할 경우 9명 이하 아동·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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