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이달 14일 종료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향후 전망을 감안,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12일 오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춘 뒤, 이를 오는 14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음식점·카페를 비롯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처는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봄철 모임·활동이 늘어나면서 확산 위험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외에 돌잔치·상견례 등 주요 가족 행사도 5인 이상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한 관련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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