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방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종사자가 그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11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교차 방문,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이들 시설 이용 시 출입기록 미기재나 현금결제 등으로 방문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재난문자 발송만으로 진단검사 요청 시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은 시장은 귀띔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은 시장은 앞서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성남시협회와 긴급면담을 갖은 바 있으며, 협회에서도 12~18일까지 노래연습장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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