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먼저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잘 지키고 있는 모범적 납세자 1937명을 선정, 인증서와 표창패를 전달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10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새 500만 원 이상 되는 5건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완납한 시민이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총 1917명에 달한다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성실납세자들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으로부터 금리 우대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5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낸 개인이나, 5천만 원 이상을 낸 법인 중 시 세수증대에 특별히 이바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최 시장은 2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 성실납세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 걱정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청년신용유의자 지원에 이어 늘어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에 대해 매달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신청인 본인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면 가능하다.
단, 본인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 이하 및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아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75명을 선정하고,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최 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1인가구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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