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알선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한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FIU에 미리 신고하고,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는 대신,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1년간 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며 "FIU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