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25일 증선위는 전일 디지털타임스가 2015~2017년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계약에 대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하면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반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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