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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30일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올렸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경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보증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 논의 이전인 2020년 5월 27일 계약을 완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5.71% 인상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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