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서비스를 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발행 계좌의 이용자 예탁금이 더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글로벌 규제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빅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와 동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접 인허가를 받아 지급결제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가세한다.
그는 “이용자 예탁금은 예금 보험의 대상이 아닌데, 빅테크가 파산할 경우 예탁금이 더 안전하게 이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려면 지급 절차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참여에 따른 시스템 위험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한다”며 “빅테크 플랫폼은 '대마불사' 같은 문제로 은행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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