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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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1-05-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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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방문 신청···가구당 50만원 지급

[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으로 1차례만 지원을 하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다.

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 가구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이뤄지고,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 22시까지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 9시부터 6월 4일 18시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주 및 세대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생계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이날부터 3배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배려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3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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