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항소심이 18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변호인은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2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건강을 도외시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일으킨 피해를 뒷받침할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 재판부는 연구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과학적·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전문가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천식을 일으킨 원인물질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취지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며 오히려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들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폐 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제품인데, 검찰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만든 살균제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소 당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관련성 연구 결과 없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측 역시 "1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힘줘 말했다.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를 비롯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3명은 인체에 유해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천식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단체 10곳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행동'은 이날 정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해결 출발인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가해기업들 범죄 행위가 제대로 규명돼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