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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및 취득세를 완화하고,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을 상향해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 LTV‧DTI 우대 현행 10%P→20%P
국민의힘은 먼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DTI 우대 비율을 현행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LTV‧DTI를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대상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내에선 60%, 조정대상지역에선 70%로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은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소득 7000만원 이하→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4억원→6억원)해 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재산세 특례 12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 직전 연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 및 종부세,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폭증하는 걸 막겠다는 의지다.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도세 부담으로 인한 거주 이전을 장려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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