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충남 전체 지가총액은 지난해 225조 6326억원 보다 16조 4849억원 증가한 242조 1175억원이다.
이는 1㎡당 평균 지가는 2만 9403원으로, 지난해 2만 7410원 보다 1993원이 올랐다.
2021년도 개별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03%가 상승했으며, 상승 토지는 346만 4800여 필지(96%)이며, 하락은 9만 4500여 필지(2.6%)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462-1번지(신부동, 광산빌딩)로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이며, 1㎡당 1092만원(2020년 1003만원)이다.
반면,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 도로가 없는 농림지역 ‘묘지’로 1㎡당 288원(2020년 270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2.67% 보다 4.36%나 높게 상승했는데, 이는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표준지가의 높은 상승(7.23%)으로 해석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부동산 유동자금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탕정2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한 아산시가 8.90%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평가된 청양군이 8.73%,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천안시 서북구가 8.31%로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4.30%)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6월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시군구 공시지가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도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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